
갑작스러운 가족의 사망은 비통함과 더불어 복잡한 상속 문제를 남깁니다. 특히 피상속인(사망자)이 투자했던 주식 자산은 통장이나 부동산처럼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상속인이 ‘가족 주식찾기’ 과정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실제로 제가 상속 절차를 밟아본 경험에 따르면, 금융 거래 기록이 복잡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을 경우 자산 파악에만 수개월이 소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 기한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숨겨진 주식을 찾아 평가하고 명의를 이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본 가이드에서는 2025년 최신 절차를 바탕으로, 숨겨진 가족 주식을 찾아내고 상속세를 피하는 실질적인 전략을 단계별로 제시합니다.
사망 후 6개월: ‘가족 주식찾기’가 급선무인 이유
가족의 사망 후 상속인이 가장 먼저 직면하는 현실적인 과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입니다. 주식, 예금, 보험 등 적극 재산과 대출금 같은 소극 재산(채무)을 모두 찾아내야 상속의 승인(단순 승인, 한정 승인, 포기)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 재산의 평가는 사망일(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을 넘기면 미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되며, 부정 행위로 인한 미신고 시에는 최대 40%까지 가산세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세금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도 가족 주식찾기 절차를 미룰 수 없습니다.
상속세 평가 기준 시점의 중요성
주식 자산은 부동산과 달리 가격 변동이 극심합니다. 상속세 계산 시 주식 가치는 원칙적으로 사망일 이전 2개월과 사망일 이후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하여 산정합니다. 이 기간 안에 주가가 급등하거나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4개월의 평가 기간 동안 주식의 시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주식 자체를 늦게 발견하게 되면 상속세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이나 해외 주식은 조회 과정 자체가 길어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사 계획이 필수적입니다.
1단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공공 금융자산 조회 활용법

사망자의 금융 자산을 파악하는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은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서비스는 상속인이 한 번의 신청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내역, 토지, 자동차, 세금 체납 여부 등을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 신청 절차와 주의사항
- 신청 자격: 상속인(1순위부터 4순위까지), 대습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등.
- 신청 기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 신청 방법: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 서류: 상속인 신분증, 사망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접수 후 영업일 기준 7~2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 거래 조회 결과 통보서’를 받게 됩니다. 이 통보서에는 피상속인 명의로 된 모든 예금, 보험, 대출뿐만 아니라, 증권사에 개설된 주식 계좌 정보가 포함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증권사에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가’ 하는 정보일 뿐, 계좌에 남아있는 ‘주식의 종목이나 구체적인 수량’까지 직접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이 결과 통보서를 받았다면, 이제 해당 증권사를 방문하여 구체적인 주식 보유 내역을 확인하는 2단계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만약 증권사 계좌가 조회되지 않았다면, 피상속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후술할 비상장 주식 또는 해외 주식 형태로 보유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 조회 서비스 | 조회 대상 | 주의사항 |
|---|---|---|
| 안심상속 원스톱 | 국내 금융기관의 계좌 개설 여부 | 주식 종목 및 수량은 직접 확인 불가 |
| 명의개서 대리 회사 | 비상장 및 구주권 형태 주식 | 직접 방문 및 별도 수수료 발생 |
2단계: 상장 주식과 비상장 주식 조회, 놓치기 쉬운 핵심 절차
안심상속 서비스를 통해 계좌가 확인되었다면, 상속인은 직접 해당 증권사를 방문하여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주식 보유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된 주식은 매도나 거래가 불가능하며, 반드시 상속 절차를 거쳐 명의개서(상속인 명의로 변경)를 완료해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장 주식 조회 및 명의개서 방법
상장 주식의 경우, 증권사 방문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망자의 기본 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협의 분할 시), 그리고 제적등본(2008년 이전 사망 시) 등입니다. 이 서류를 증권사에 제출하면 증권사에서 주식 종목과 수량을 확인해주며, 상속인 명의의 새로운 계좌로 해당 주식을 옮겨줍니다. 이 과정이 바로 명의개서입니다.
숨겨진 비상장 주식 찾기: 명의개서 대리 회사를 활용하라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비상장 주식이나 구주권 형태의 주식입니다. 특히 가족이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나 투자했던 소규모 기업의 주식은 증권 계좌가 아닌, 명의개서 대리 회사를 통해 관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주요 명의개서 대리 회사는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등 세 곳입니다.
피상속인이 이 세 곳 중 어느 곳에 주식을 맡겼을지 모르기 때문에, 상속인은 세 곳 모두에 방문하여 ‘주식 보유 명의개서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거래소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서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식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과거 기록이나 회사의 연혁 등을 바탕으로 잠재적인 주식 보유처를 추정하고 이들 명의개서 대리 회사를 통해 확인하는 심화 조사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자산과 해외 주식: 핸드폰 거래 내역으로 숨겨진 재산 추적

2025년 현재, 금융 자산의 상당 부분은 온라인 및 디지털 형태로 존재합니다. 피상속인이 휴대폰을 통해 해외 주식이나 가상화폐(코인) 투자를 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안심상속 조회로 파악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경험해본 바에 따르면, 사망자의 스마트폰 접근은 숨겨진 재산을 찾는 결정적인 단서가 됩니다.
사망자 핸드폰 접근 및 디지털 자산 추적
스마트폰의 잠금 해제는 법적으로 민감한 사안이지만, 상속 재산 조사를 위해 불가피하게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자주 이용하던 이메일, 메신저, 금융 앱의 알림 기록, 그리고 문자 메시지 기록 등을 상세히 조사해야 합니다. 주식 거래나 코인 거래는 반드시 입출금 내역을 동반하며,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알림 문자나 이메일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 해외 주식: 해외 증권사를 이용했더라도 국내 증권사의 해외 주식 중개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안심상속 서비스에 해당 국내 증권사 계좌가 조회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직투를 했다면, 해외 증권사 앱 접속 기록이나 달러 환전 기록 등을 통해 단서를 찾아야 합니다.
- 가상화폐(코인):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등)의 경우,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사망신고서를 첨부하여 유선 또는 방문 조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은행/핀테크: 카카오페이, 토스 증권 등 핀테크 플랫폼을 이용한 주식 거래 내역도 일반 증권사와 마찬가지로 금융 거래 조회에 포함되지만, 세부 내역은 별도로 해당 플랫폼에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경우, 명의개서나 상속 절차가 복잡하고 각 플랫폼마다 요구하는 서류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누락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
가족 주식 상속 시 필수 절차: 명의개서와 상속세 신고
사망자의 모든 주식 자산을 파악하고 나면, 상속인들은 재산을 분할하고 상속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의 싸움이므로 신속함과 정확성이 요구됩니다.
상속 재산 분할 협의와 명의개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상속 재산은 법정 상속분에 따라 공동 상속됩니다. 그러나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정 상속분과 다르게 재산을 분할할 수 있으며, 이를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합니다. 협의 분할을 통해 특정 상속인이 주식 전체를 상속받기로 결정했다면, 해당 내용을 명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협의서와 함께 앞서 언급된 상속 관련 서류 일체를 증권사 또는 명의개서 대리 회사에 제출하면, 비로소 주식의 명의가 상속인에게 이전(명의개서)됩니다. 명의개서를 완료해야 해당 주식을 매도하거나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생깁니다.
상속세 신고와 주식 가치 평가
주식 상속에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은 가치 평가입니다. 상장 주식은 사망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비상장 주식은 복잡한 평가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비상장 주식은 원칙적으로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여 계산합니다. 이 계산은 기업의 재무 상태와 향후 수익성을 분석해야 하므로, 일반 상속인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인 6개월은 주식 자산, 특히 비상장 주식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고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데 빠듯한 시간입니다. 특히 평가액 산정에 오류가 있을 경우, 추후 세무조사를 통해 막대한 추징금이 부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평가와 신고 대리는 반드시 상속 및 증여 전문 세무사에게 맡겨야 상속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상속/증여 담당 사무관 출신 K.C.R 세무사, 2024년 발표
전문 세무사를 통해 주식의 종류별 평가액을 정확히 산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속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2025년 상속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배우자 공제와 일괄 공제(5억 원) 등 다양한 공제 항목을 활용하여 납부할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고액 자산의 상속이라면 세무사와 변호사의 협업이 중요해집니다.
주식 상속, 세금 폭탄을 피하는 2025년의 핵심 전략
주식 자산을 상속받는 과정은 단순히 명의를 바꾸는 것을 넘어, 상속세 부담을 최소화하고 잠재적인 세무 리스크를 방지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겪어본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인이 놓치지 말아야 할 세금 관련 팁을 공유합니다.
1. 배당금 미수령 주식 확인 및 처리
피상속인 명의의 주식 중 오랫동안 배당금을 수령하지 않은 미수령 배당금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권사나 명의개서 대리 회사에 주식 보유 내역을 조회할 때, 미수령 배당금 잔액까지 함께 요청하여 상속 재산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를 누락할 경우 추후 누락된 자산으로 간주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상속 재산 분할의 시기와 방법
상속 재산 분할 협의는 상속세 신고 기한(6개월) 이전에 완료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분할이 늦어지면 상속인들은 일단 법정 상속분에 따라 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추후 분할 협의가 완료되었을 때 ‘상속세 재산 분할 특례’를 적용받아 증여세 이슈 없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절차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서는 신고 전 분할을 확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3. 상속인 간의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 문제
가족 구성원 간에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외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식을 가족 간에 거래해야 할 경우, 상증세법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고가 양도 기준(시가의 30% 또는 3억 원)을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시점에서 결정된 주식의 평가액(시가)을 기준으로 거래해야 불필요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완료되고 상속세 신고까지 마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신고 후에도 세무 당국의 사후 검증은 5년(부정 행위 시 10년)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상장 주식의 가치 평가 적정성은 세무조사에서 단골로 다뤄지는 주제이므로, 관련 증빙 서류와 평가 근거를 철저히 보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해외 주식 계좌도 조회되나요?
아닙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국내 금융기관에 한정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외 증권사에 직접 개설한 계좌는 조회되지 않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국내 증권사를 통해 해외 주식을 간접 투자했다면 해당 국내 증권사의 계좌는 조회될 수 있습니다. 해외 직투 계좌는 스마트폰 거래 기록, 이메일, 그리고 피상속인이 이용하던 은행의 외화 송금 내역 등을 통해 별도로 추적해야 합니다.
사망자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타인의 스마트폰에 접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속 재산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고 법률 대리인(변호사 등)의 도움을 받아 잠금 해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또는 피상속인이 거래했던 통신사에 연락하여 사망 사실을 알리고, 통화 및 문자 내역, 데이터 사용 기록 등을 요청하여 금융 거래의 단서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주식 명의개서를 꼭 상속세 신고 전에 해야 하나요?
반드시 상속세 신고 전에 명의개서를 완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명의개서가 완료되어야 해당 주식의 매도, 배당금 수령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집니다. 상속세 신고 시점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기준이며, 명의개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완료된 이후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를 주식 매도로 납부해야 한다면 명의개서를 서둘러야 합니다.
가족의 소중한 자산, 정확한 조사가 상속의 첫걸음
가족 주식찾기 과정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지난한 작업입니다. 특히 6개월이라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인들에게 큰 심리적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1차 조사를 시작하고, 명의개서 대리 회사를 통한 비상장 주식 조사, 그리고 디지털 자산 추적 등 2차 심화 조사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소중한 가족 자산을 누락 없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주식 상속은 단순한 명의 이전이 아닌, 복잡한 상속세 평가 및 신고 과정을 수반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및 세무 자문을 통해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속세 또는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상속 절차, 재산 평가 및 상속세 신고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속 전문 세무사 또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케이파크의 디지털 아지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SEO의 마법사이자 풀스택 개발의 연금술사입니다. 검색 엔진의 미로를 헤치며 키워드를 황금으로 바꾸고, 코드 한 줄로 사용자 경험을 빛나게 만듭니다. React, Python, AWS를 무기 삼아 디지털 세상을 탐험하며, 이 블로그에선 SEO 전략, 코딩 모험, 그리고 마케팅의 비밀 레시피를 공유합니다. 준비되셨나요? 함께 여정을 시작합시다!